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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8. 7. 결정

뇌전증을 이유로한 프로그램 이용 차별

요지

ooooo문화교육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진정인 등 장애인이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 과도하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람. 2. 'ooooo문화교육원 이용약관' 중 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3.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전증(간질) 치료 중에 있다. 2018. 11.경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하였는데, 담당자가 의사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운동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 외래 진료일에 맞추어 진단서 를 발급받아 2019. 1. 11. 에어로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바뀐 담당자는 진정인이 가져간 진단서 용도란에 "에어로 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보호자 동행이 있어 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과도하게 의사의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8. 8. 20. 에어로빅 강습 중 진정인의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발생 되어 진정인과 강습생 간 민원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의 안전과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2) 같은 해 9. 3. 강습 중 진정인의 발작증상이 재발하였고, 다음 날 진 정인은 뇌전증을 사유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 갔다. 3) 2019. 1. 17. 진정인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에어로빅 강좌 등록을 요 구하였으나 진단서에 에어로빅 운동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하 고, 보호자 동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4) 진정인이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 강습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관리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의 입장이다. 의학적 근거 없이 강습신청을 허가 한다면 진정인의 발작에 의한 타 회원의 불안감과 정상적인 수강 권리 침 해로 다수 회원의 역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거 진정인은 강습 중 뇌전증에 따른 발작증상이 불규칙적으 로 수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운동 중 혼절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발작증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호자 동 행이 필요하며, 이는 OOOOOOO문화교육원 이용약관 (이하 "이용약관"이 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조치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이용약관, 2018년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 OOOOOOO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OOO문화교육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을 위해 OO시장이 OOOOOOO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설립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으로, 현재 사)OO시 교통회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주된 업무는 OO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송서비스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 각종의 복리후생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설이용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교양프로그램으로 헬스, 에어로빅, 밸리댄스, 요가, 라인댄스, 댄스스포 츠, 탁구교실 등 7개 강좌가 있으며, 이용인원은 1,003명이다(2019년 6월 현 재). 다. 진정인은 2010. 3. 9.부터 피진정기관의 에어로빅 강좌를 이용하고 있 었으며, 그동안 이상증세 발생 시 같은 강좌 회원들이 돌봐주어 문제가 되 지 않았다. 그러나 2018. 8. 20.경 진정인의 발작으로 강습생들의 민원이 제 기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 라. 2019. 1. 17. 진정인은 "치료 중이며 잘 조절되고 있다"라는 소견이 기 재된 OO대학교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에어로빅 수강을 신청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에어로빅 같은 운동과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보호자를 동행해야만 운동이 가능하다며 진 정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이용약관 제18조 제2항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필히 상담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심신미약자 또는 고령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위배하여 단독 이용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바. 피진정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상 응급환자 유형별 행동요 령에는 "간질 발생"의 경우 △최초발견자 발견 즉시 119 신고한다 △발작 중 호흡이 편하도록 옷은 느슨하게 하고, 넥타이, 안경 등은 벗겨준다 △혀 를 깨물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려주고 거즈나 천을 젓가락 등에 감아 입에 물리며 침을 흘릴 때는 닦아 준다 등 총 7가지의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 다. 사.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에어로빅 강좌 외 OO구 시설관리공단 내 체 육센터의 줌바댄스 강좌도 오래 전부터 수강 중이며, 위 체육센터에서는 진 단서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및 병력 등 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 하고, 제25조 제1항은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제5호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OO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장이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을 위해 OOOOOOO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설치·운영되는 교육원으로, 비록 OO시장이 OOOOOOO문화교육원의 운 영 및 관리를 사)OO시 교통회관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수탁 받은 기관이 운영하는 에어로빅 등 교양프로그램 등은 OOOOOOO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피진정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 중 하나이므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 하는 기관으로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하여 진정인의 안전과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 및 수강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 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운동 중 혼절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진정인의 발작증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호자 동행도 같이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2010년경부터 약 8년 동안 동일한 강좌를 이용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진정인은 진 단서나 보호자 동행 없이 OO구 시설관리공단 내 체육센터에서 줌바댄스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점,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항경 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소개1)하고 있는 점, 스포츠와 뇌전증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뇌전증 환자에게 에어로빅과 같은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점, 설령 의사가 위 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써주고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당일 몸 상태 등에 따라 발작 증세는 일어날 수 있는 점, 운동 중 진정인에게 발작이 발생한다 해도 간단한 조치만으로 피해가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진정인 은 이를 대비해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안전상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용약관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의 근거로 이용약관을 들고 있 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용약관 제9조는 장애인이 강좌 등록 시 1, 2, 3 급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1인이 동반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시에도 장 애우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 항은 심신미약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 고 있다.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 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장애정도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1) 대한뇌전증학회(www.kes.or.kr), 뇌전증 무엇이 궁금하세요 않은 채 모든 1, 2, 3급 장애인2)은 강좌 등록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 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로 보인다. 설령 장애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 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상 응 급환자 유형별 행동요령에 따른 신속한 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적 통합에 역행할 수 있는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은 삭제나 개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에어로빅 강좌 등록을 원하는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에어로빅 운동 등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한 피진정 인의 행위 및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 2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OOOOOOO문화교육원장에게, 진정인 등 장애인이 체육활동 프로그 램 참여 시 과도하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과 OOOOOOO문화교육원 이용약관 중 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2019. 6. 30.자로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구분, 개편되었음.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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