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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5. 3. 결정

대학생연합기숙사의 성차별적 입사인원 배정

요지

따라서 피진정기숙사가 지원자의 변동추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성별에 따라 비율을 미리 정하여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1인실의 경우 남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학생 입사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기숙사의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의 비율로 정한 것과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주거시설 이용에 서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기숙사(이하 "피진정기숙사"라고 한다)는 서울 소재 대 학 재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재단이 설립한○ ○○○○○재단○○기숙사 유한회사 ○○○○○○○○기숙사가 운영한다. 피진정기숙사는 2014년 최초 개관 시 입사생의 성비를 남녀 5:5 비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입사 신청 모집 결과 여학생 지원자 수가 남학생보다 훨씬 많아 남학생은 모두 입사하고 여학생은 많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지원자 비율, 남녀 출입 통제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입사자의 남녀 비율을 남성 15.1%, 여성 84.9%로 결정하였다. 최초 개관 후 현재까지 여학생 지원자 수가 남학생 지원자 수보다 훨 씬 많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에 정한 성별에 따른 입사율을 변경하 기 어려우며 남녀 성비를 5:5 비율로 변경할 경우 남학생 층의 공실 발생으 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1인실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 학생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개관 이후 현재까지 1인실을 지원한 장애남학생이 없어 장애여학생에게만 배정하였다. 향후 입사자 선발 시 남학생의 지원 인원과 신청 비율이 증가하거나, 남학생이 1인실을 지원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후 더 많은 남학생이 입사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진정기숙사의 남녀 입 사 비율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최근 5년간 피진정기숙사 입사 신청자 통계, 2019학년도 1학기 피진정기숙사 입사생 모집 공고, 피진정기숙사 홈페이지 안내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숙사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교육부와 ○○○구로부 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기금과 ○○○○기금 등 공공기금으 로 건립된 ○○의 대학생연합기숙사이다. 피진정기숙사의 담당기관은 ○○ ○○○○재단이며 실제 운영은 유한회사 ○○○○○○연합기숙사가 맡고 있다. 피진정기숙사는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하였다. 나. 피진정기숙사의 입사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가 아닌 자이다. 피진정기숙사의 입사생 선발절차는 먼저 성별에 따라 입사 인 원을 배정하고 기존 입사자 중 계속하여 입사를 원하는 자(재입사자)를 우 선 선발한 후 재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1차로, 원거리 거주 및 직전학기 성적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2차로 선발한다. 다. 피진정기숙사 입사생은 학기 단위로 선발되며 보증금 30만원과 매월 약 20만원~27만원1)의 기숙사비를 납부한다. 피진정기숙사 주변 7km 이내 에는 ○○○○대학교, ○○대학교 등 총 18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이 중에 는 ○○○○대학교, ○○○○○○대학교 등 총 4개의 여자대학교가 있다. 이들 대학교 중 일부는 피진정기숙사의 "참여대학교"로서 재학 중인 해당 대학교 입사생에게 월 5만원 가량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숙사의 입사 배정인원은 총 516명으로, 이 중 남학생이 78명 (15.1%), 여학생이 438명(84.9%)이다. 피진정기숙사의 1인실은 모두 4실인데 모두 여학생이 사용 중이고, 2인실은 남학생 78명과 여학생 226명, 4인실은 여학생 208명이 사용 중이다. 피진정기숙사는 2014년 2학기에 개관한 이후 현재(2019년 1학기)까지 남녀 입사 배정비율이 동일하다. 마. 피진정기숙사의 남녀 신청 비율은 2014년 2학기에 16.4% : 83.6%, 2016 년 2학기에 19.6% : 80.4%, 2018년 2학기에 26.4% : 73.6%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8년 2학 기에는 남학생 지원 비율이 26.4%로 남학생의 입사 배정비율인 15.1%에 비 해 11.3%p(1.7배) 높았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에서도 남녀 지원 비율이 21.9% : 78.1%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6.8%p(1.5배) 높다. 최근 5년간 피진정기숙사 입사 신청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1) 2019년 1학기 입사 시 4인실 기준 204,000원, 2인실 기준 269,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표1: 최근 5년간 피진정기숙사 입사 신청자 통계> 바. 피진정기숙사 건물은 지하1층~지상7층의 규모로 지하1층 및 1층은 공 용시설로 사용하며, 2층~7층을 거주공간으로 사용한다. 이 중 남학생은 7층 을 사용하고, 여학생은 2층~6층을 사용한다. 각 층의 중앙에는 엘리베이터 와 비상계단, 휴게실, 세탁실이 있고, 각 호실마다 화장실과 세면실이 설치 되어 있다. 사. 장애인 입사생이 사용하는 1인실은 4층과 6층에 있고, 장애여학생에 게만 배정하고 있다. 피진정기숙사 개관 이후 현재까지 1인실 지원자는 총 4명인데 장애남학생이 1인실을 사용한 사례는 없다. 피진정기숙사 측은 2019년 장애남학생이 2인실로 입사하고자 하여 1인실 사용이 가능함을 안 내하였으나 해당 남학생이 2인실 사용을 원하여 2인실로 배정하였다. 구 분 신규지원자(비율) 재입사자 신규입사경쟁률 (n:1) 연도 학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2학기 53명 (16.4%) 271명 (83.6%) - - - - 2015 1학기 112명 (17.8%) 517명 (82.2%) 46명 310명 3.5 4.0 2학기 31명 (17.1%) 150명 (82.9%) 53명 325명 1.2 1.3 2016 1학기 163명 (18.0%) 744명 (82.0%) 44명 278명 4.8 4.7 2학기 50명 (19.6%) 205명 (80.4%) 52명 342명 1.9 2.1 2017 1학기 213명 (22.1%) 752명 (77.9%) 44명 289명 6.3 5.0 2학기 62명 (24.4%) 192명 (75.6%) 48명 326명 2.1 1.7 2018 1학기 159명 (20.6%) 611명 (79.4%) 46명 262명 5.0 3.5 2학기 60명 (26.4%) 167명 (73.6%) 42명 330명 1.7 1.5 2019 1학기 194명 (19.9%) 783명 (80.1%) 39명 323명 5.0 6.8 5. 판단 가. 판단의 근거 대한민국은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 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숙사의 입사인원 배정이 성별을 이유로 주거시설 이용에서 남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 피진정기숙사는 2014년 개관 당시 여학생 지원자 수 271명(83.6%)으로 남학생 53명(16.4%)에 비해 훨씬 많았던 점을 근거로 여학생 438명(84.9%), 남학생 78명(15.1%)으로 입사 인원을 정하였고, 이후 2019년 1학기까지 동 일한 남녀 입사 인원 비율을 배정하고 있다. 피진정기숙사가 남녀 입사인원을 정한 것은 개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남녀 지원자 비율에 맞추어 정한 것이므로 남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후 남학생 지원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18년 2학기 모집의 경우 남학생 지원자 비율이 26.4%로 남학생 입사 배정비율인 15.1%에 비해 11.3%p(1.7배) 높아졌고, 최근 3년간 평균에서도 남녀 지원 비율이 21.9% : 78.1%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6.8%p(1.5배)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규공실에 대한 입사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평균에서 남학생 3.6 : 1, 여학생 3.4 : 1로 남학생의 경쟁률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재입사가 불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규공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신규공실에 대한 입사 경쟁률이 여학생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점이 있다. 또한 입사 공 고 단계부터 남학생에게 입사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남학생들이 입사 지원 을 포기하게 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재입사자의 발생이나 기존 배정 인원의 영향을 제외한 실제 입사경쟁률은 앞서 언급한 남학생 입사 지원 비율의 증가 폭 이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피진정기숙사가 남학생 지원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 하지 않고 개관 당시 적용한 성별 비율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 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학생을 성별을 이유로 주거시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1인실의 경우 피진정기숙사는 개관 당시 남학생의 입사 지원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남학생 인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개관 이후 에도 1인실 입사를 희망하는 남학생이 존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으나, 1인 실의 경우 장애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고 입사 안내한 점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인실 입사를 희망하는 장애남학생을 배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제는 피진정기숙사가 입사 신청자의 변동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1인실의 배정 인원을 유지하여 발생한 것이 므로 성별에 따른 입사인원 배정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의 문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기숙사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기숙사는 층별로 성별을 구분하여 2층~6층은 여학생이, 7층은 남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진정기숙사는 이처럼 층별로 성별을 구분하여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 당시부터 적용해온 남녀 입사비율을 변경하기 어 렵다고 주장한다. 또 여학생이 사용하는 층을 남학생이 사용하도록 변경할 만큼 남학생 입사 지원자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고, 여학생만 사용하던 층 을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사용하도록 변경할 경우 입사생의 불편이나 학 부모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므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기숙사는 주거시설로, 단순히 거주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휴식과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서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층을 달리할 경우 이용 편의가 증대되고, 불안감 해소 등의 긍정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편의 및 불 안감 해소 등의 사유를 다른 성별의 주거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 기는 어려우며, 불안감 해소 등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보안 강화 등으로 해 결할 문제이지 성별에 따라 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진정기숙사는 화장실, 세면실이 각 호실별로 설치되어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용자들이 성별에 따른 공간분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기 숙사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중앙통로에 위치한 구조로서 화재연동 간이문 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개의 층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할 경우 대피통 로 확보 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고, 피진정기숙사 측 담당자도 이러한 간이 문 설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간이문 설치하 는 것이 소방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저히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간 분리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 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진정기숙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기숙사의 경우 미리 성별에 따른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기숙사가 정한 일정한 지원 자격 에 따라 정원을 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녀 호실의 배치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피진정기숙사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금을 투입하여 마련한 시설로, 입사생들은 사회적 우선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 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되는 바, 입사생 선발 시 여학생을 남 학생에 비해 우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 진정기숙사는 대학생 주거안정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성 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숙사가 지원자의 변동추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성별 에 따라 비율을 미리 정하여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1인실의 경우 남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학생 입사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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