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요지
【결정요지】 [1] 행형법 제66조 제1항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구속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수사관 등이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를 할 수 없고, 접견교통권이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하여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경찰관이 체포되어 조사 중인 자와 그의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기록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찰관을 징계하고, 그 직속상관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서면경고 할 것을 각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변호사 전○○가 시위현장에서 체포ㆍ연행된 진정인을 접견하기 위해 2003. 11. 10. 11:50경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방문하였으나, 같은 날 12:55경에야 진정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졌다. 피진정인들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지연 항의를 무시하고, 전투경찰 순경 1인을 접견실에 배치하 여 변호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한편, 경사 김○○은 접견실에 들어와 접견내 용을 청취 기록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고의 적으로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전○○ (1) ○○노총과 ○○노조에서 법률사무소 ○○에 전국노동자대회시에 연행 된 사람들의 접견 및 변호사 선임을 요청함에 따라 집회 다음날인 2003. 11. 10. 11:50경 ○○ ○○구 ○○동 45-21에 위치한 ○○지방경찰청 보안수 사○대를 방문하였고, 정문에서 방문목적과 신분확인을 한 후, 1층 접견실 에 도착하여 직원에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30여분간 아무 런 통지도 없이 변호인을 접견실에 방치해 두었으며, 기다림에 지친 변호인 이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접견신청을 한 지 30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접 견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항의하자 경사 장○○과 경장 서○○이 “일단 내려가서 기다려라 곧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다시 1 층 접견실로 내려가서 접견을 기다렸으나 이후 30분이 지나도록 접견을 하 지 못하였다. (2) 최초 30분간은 아무도 없는 접견실에 혼자 대기하고 있었으나, 접견 지연에 대한 항의 후 진정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30분 동안 보 안수사대에서 전투경찰순경 1명을 접견실에 배치하여 변호인의 행동을 감 시하였다. (3) 진정인과의 접견은 12:55~13:05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 데, 이 과정에서 보안수사대는 경사 김○○을 접견실에 들여보내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접견내용을 메모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위 김○○에게 변호인의 접견내용을 적는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항의하였으나, 김○○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적더니 변호인의 주소까지 묻는 등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 나. 진정인 3층 조사실에서 자신을 신문하던 김○○이 “변호사가 왔는데, 변호사선임 을 했느냐”고 물어, “접견하겠다”고 하였고, 이어 전투경찰순경이 식판에 담긴 식사를 가져와서 같이 식사를 한 후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내려갔다. 다. 피진정인 경사 김○○ (1) 당시 3층 조사실에서 진정인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던 중 경사 황○○로부터 변호인 접견신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바로 접견을 하 게 되면 국이 식을 수도 있어 진정인과 식사를 하고 함께 1층 접견실로 내 려갔다. (2) 당시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를 지참하고 접견실로 진정인을 안내하였고, 접견실내에서 변호인의 접견내용을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깜박 잊고 동 접견부에 접견신청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변호사 전○○의 지적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하고 접견실을 나왔다. 라. 피진정인 경사 장○○, 경장 서○○ 당시 2층 조사실에서 다른 피의자(○○인 ○○○ ○○, 변호사 전○○의 접견대상)를 조사하던 중, 동 피의자가 변호인선임거부의사를 밝히기에 접 견지연 항의차 2층에 올라 온 변호사 전○○에게 이를 알리고 경장 서○○ 이 동 변호사를 1층 접견실로 안내했으며, 변호사가 진정인(당시 3층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접견하러 온 사실은 몰랐다. 마. 피진정인 경정 임○○ 보안수사○대 사무실은 보안업무 특성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로 외 부인 출입시 시설보호와 안내를 할 뿐 감시의 목적으로 전투경찰순경을 배 치한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변호인 접견의 고의지연 여부 (1) 제한구역 출입자명부, 참고인 경사 황○○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전 투경찰 순경 김○○의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진정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전○○는 2003. 11. 10. 11:50경 보안수사 ○대 정문에서 진정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한 후 1층 접견실로 안내되었고, 경사 황○○는 3층 조사실에 있다가 변호인접견신청 소식을 듣고 1층으로 내려와 전○○로부터 변호인선임서와 신분증을 제출받은 후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피진정인 경사 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사실을 고지하였다. ○ 변호사 전○○는 경사 황○○가 변호인접견신청사실을 알린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2층으로 올라가 동 변호인의 또 다른 접견대상을 조사 하던 경사 장○○ 및 경장 서○○에게 접견지연을 항의하고 1층으로 내려 와 전투경찰 순경 김○○을 12:20경에 만났으며 이후 12:55경 진정인을 접 견할 때까지 1층 접견실에서 대기하였다(피진정인 경사 김○○은 이 시간대 에 진정인과 식사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변호사 전○○는 12:55-13:05까지 진정인을 접견하고 이후 변호인선임 을 거부했던 외국인(○○○ ○○)에게 무료변론임을 주지시키고 동인을 접 견한 후 14:00경 보안수사○대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2)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한 후 실제 접견 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시간정도〔11:50(신청)~12:55(접견개시)〕접견이 지 연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정인들이 고의로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에 대한 변호 인접견을 지연시켰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변호인의 행동을 감시하였는지 여부 2003. 11. 10. 당시 1층 접견실 내에 전투경찰순경 일경 김○○이 배치되 어 약 30분간 변호사 전○○와 같이 대기상태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 ○○가 김○○과 같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이 접견실에 도착하자 김○○은 바로 근무지인 정문으로 가서 근무에 임한 사실, “보안수사대의 경우 보안시설이라 일반인 들이 들어오면 전투경찰순경이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만 하였을 뿐, 변호인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감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위 김○ ○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접견실에 전투경찰을 배치한 것은 변호사 전○ ○의 주장처럼 변호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안시설의 특성 에서 연유하는 안내와 시설관리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변호인과의 접견내용 청취 및 기록 여부 (1)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체포.구속인접견부 등 관련자 료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03. 11. 10.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총 접견시간 10분(12:55~13:05)동 안 피진정인 김○○은 체포ㆍ구속인접견부를 소지한 채 접견에 참여하여 5 분 정도 진정인과 변호인이 접견하는 장소에 같이 있었다. ○ 피진정인 김○○은 체포ㆍ구속인접견부의 "담화의 요지"란에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 대화내용인 "○○○○단체 회원, 전과관계"를 기록하였으 며, 이에 변호인이 접견권 침해임을 고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즉시 나가지 않고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접견부 "주거"란에 "○○구 ○○ 동"이라고 기재한 후 접견실을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 보안수사○대의 2003. 11. 15.자 체포ㆍ구속인접견부에도 피의자와 타 변호인과의 접견기록에 "담화의 요지"란에 “몸건강히 있어라”라는 대화내용 이 기재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 피진정인 경정 임○○은 피진정인 경사 김○○이 소속한 ○○지방경 찰청 보안○과 제○계장으로서 동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책임자이다. (2)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인 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며, 이러 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ㆍ영향ㆍ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 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즉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고, 행형법 제66조제1항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구속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수사관 등이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피진정인 경사 김○○이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를 들고 접견실 에 들어가 접견에 참여하고,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대화내용을 기록하였 으며, 변호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제4항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피진정인 경정 임○○은 비록 경사 김○○의 행위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작성이 수사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책임자로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인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본건 진정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가 발생한 2003. 11. 10.은 물론이고 11. 15.에 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잇달아 발생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 론 불법시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진정인과 그의 변호인간의 접견장소 에 임의로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기록한 피진정인 김○○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중대한 인권침 해행위이므로 징계함이 상당하고, 피진정인 임○○에 대하여는 그 지휘ㆍ감 독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장 서○○ 등에 대한 진정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 제44조제1항제1 호, 제39조제1항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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