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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21.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기타기관)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 등 건조물의 강제적인 진입을 할 경우,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1. 2.의 지휘감독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전○○, 한○○에 대해 각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나머지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오후 11경 ○○ ○○시 S○○ 부근 주택가 ○○교 회 내 셋방에 성명불상 ○○,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합동단속반 원들이 합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자취방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 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문틈에서 수갑을 채우고 복도에 팽개친 다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곤봉으로 허벅지와 등을 가격 하였고, 구둣발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찰과상 을 입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피해자의 외 국인등록증을 검사한 후 합법체류자임이 확인되자 수갑을 풀어주고 “아저씨 아임 쏘리 오케이?”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조사를 바란다. 나. 20xx. xx. xx. 17:30경 피진정인2.외 성명불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7명이 영장 제시나, 사전양해절차 없이 공장입구에 있던 직원에 게 신분증을 슬쩍 보이면서 이집트사람 있느냐고 물은 뒤 출입구를 모 두 포위한 채 외국인2명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는데, 진정인2.가 직원 에게 연락을 받고 건물 1층으로 내려가자 피진정인2.를 비롯한 성명불 상 출입국직원들이 외국인들을 연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한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대표인 피진정인2.와 명함을 교환하고 용무를 묻자 피진정인2.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였다. 이 에 피진정인2.에게 공무집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피진 정인2.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피진정인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중재 과정에서도 피진정인2.는 단속 및 연행의 법 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은 “사법경찰권이 있으므로 48시간 동안 누구나 체포, 연행하여 구금할 수 있고, 혐의 없으면 돌려보내면 된다”는 주장만 계속하면서 진정인2.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라며 강 압적으로 행동하였고, 결국 경찰의 방관 속에 19:30경 성명불상 4명의 출입국직원이 진정인2.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뒤 외국인들을 연행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인2.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 는바, 피진정인2.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의법 조치해주기 바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장단속책임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사보 전○○ 가) 20xx. xx. xx. “○○외국인보호소에서 탈주한 우즈베키스탄인 P ○○○○○○ S○○○○○ 이 ○○ ○○시 ○○읍내 단독주택에서 다른 외국인 4-5명과 함께 은신 중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는 망원의 제보를 접수하여 위 지역으로 탈주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20xx. xx. xx. 17:00 피진정인1.외 7명이 ○○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사전 탐문 활동을 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 22:50경 주택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것 을 확인하여 탈주범이 귀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피진정인1.을 포함한 직원 8명을 3명씩 2개조와 2명의 1개조로 편성하여 쪽방 5개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한바, 쪽방 2실은 비어 있었고, 쪽방 1실은 러시아인 부부, 또 다른 1실은 러시아여성 1명이 있었으나 외국인등록증 확인결 과 모두 합법적인 체류자로 확인되었다. 나) 피해자가 기거했던 쪽방에 대해서는 직원 2명이 방문을 노크 하자 문을 1/3쯤 열어주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용무를 알리고 여권이 나 외국인등록증 제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갑 자기 문을 재차 닫으려는 순간 탈주자로 예상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불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피 해자의 저항을 설득하여 진정시키고 불을 켠 후, 탈주자의 사진을 대 조하였으나 탈주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 이후, 피해자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하 여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여 불법체류자로 판단 하고 신병을 동행하려 하자, 외국인등록증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신청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 과 합법적인 체류자로 확인되어 팔의 찰과상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이 후 철수한 것이며, 단속 당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완강 하여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부득이 수갑을 사 용하였으나 곤봉과 구둣발로 폭행한 사실 등은 없으며, 피해자의 찰과 상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었다가 다시 닫으려고 하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목재로 만들어져 있는 방문과 문틀에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 에서 팔과 몸 등쪽을 기대어 비비면서 버티는 힘에 긁힌 것으로 판단 되며, 이는 탈주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부득이한 일로 신분이 확인된 후 사과를 한바 있다. 2) 현장 단속책임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사 한○○ 가) 20xx. xx. xx. 진정인2.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단속은 국가정 보원의 아랍계 테러 혐의자 강제퇴거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 소직원 4명과 국가정보원직원 4명이 팀을 이루어 단속한 것으로, 17:00경 ○○ ○○구 ○○동○가 289-○○○ 소재 (주)○○○○에 도착한 바, 공장 입구에서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 내용을 고지한 다음 공장 내에서 단속활동을 벌여 취업 중이던 외국인 2명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이 날 17:40경 (주)○ ○○○ 대표인 진정인2가 현장에 나타나 외국인 2명의 연행을 방해하 였고, 피진정인2가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방 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2.는 막무가내로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확인전화를 하고 녹음기를 가져와 현장 녹음을 하는 등 공무집 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에 18:20경 112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바 ○○지구대 경사 유○○ 외 1명이 현장 도착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경사 유○○가 출 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연행한 것 은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진정인2.가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 하므로 부득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2명을 단속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2.에 대한 일체의 폭력 행사가 없었으며 진정인2.가 오 히려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1), 2)가 제출한 진정서 및 제출 자료,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 정인2) 문답서, 피진정인1),2) 진술서 및 피진정인2) 문답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련자료, 관계인 유진기의 서면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 관련, 20xx. xx. xx. 작성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진술서에 의하면 20xx. xx. xx. 14:00경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탈주한 외국인이 ○○ ○○시 ○○읍내 단독주택에서 다른 외국인 4-5명과 함 께 은신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피진정인1.을 단속책임 자로 하여 피해자가 기거하는 단독주택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22:50경 피진정인1.을 포함한 단속직원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후 피해자가 불법체류 자가 아 님이 밝혀지자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명불상 피진정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팬티만 입고 있 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려고 팔과 몸을 기대어 비비면서 버티는 힘에 긁힌 자국은 인정하나, 피진정인1.은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어 각 진술이 상이 하지만, 20xx. xx. xx. 최○○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좌상및피하출혈 상박부 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 우 전박부, 흉배부, 좌 대퇴부" 로 기록되어 있고, 상 해의 원인은 “구타”(환자진술에 의함)로 적혀 있으며, 향후 14일간의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적혀 있다. 나. 진정요지 2.관련, 1) 20xx. xx. xx.의 단속은 국가정보원의 한국 내 아랍계 테러혐의 자 강제퇴거 협조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국가정 보원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 실시하여 ○○, ○○구, ○○구 등지에서 모 두 9명을 단속하여 보호조치한 것으로, 이 날 17:00경 위 한○○ 등 출 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과 국정원 직원 4명이 진정인2가 운영하는회 사인 (주)○○○○을 방문하였다. 위 피진정인2.는 공장직원에게 신분증 을 제시하고 공장으로 들어가 외국인 2명을 단속하여 불법체류 상태임 을 확인한 뒤 연행하려고 하자 진정인2.가 나타나 이를 제지하였고, 이 에 피진정인2.는 진정인2.가 계속하여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요구와 함 께 외국인의 연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2.가 112 신고를 접수하였 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진정인2.를 제지한 뒤 외 국인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진정인2.는 피진정인2.가 당시 외국인에 대한 단속 과 연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진정 인은 당시 “진정인2가 고용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근무처 변경 사실 이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점을 설명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 속, 연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 조항은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2가 제출한 상 해진단서(○○○정형외과, 20xx. xx. xx. 발부)에는 진정인2는 “경추 요 추 염좌, 염좌 슬관절 족관적 우측” 병명(임상적 추정)에 14일간의 치 료기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 원인은 “구타(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의 피해자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20xx. xx. xx. 22:50 경 불법체류외국인단속과정에서 피해자는 성명불상 피진정인1)들에 의 해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 정인1)은 피해자의 신분확인과정에서 문을 열지 않아 팔에 상처가 생 긴 것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어 각 진술이 상이하나, 현재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를 입증, 확인할 방법이 없고, 폭행과 상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 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진정요지 나. 중 진정인2.는 단속과정에서 피진정인2.외 직원 4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 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2.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동부경찰서 ○○지구대 유○○ 경사 의 진술도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진정인을 짧은 시간 동안 차단하였으나 진정인의 몸을 막아서거나 팔 등을 잡는 방법 으로 차단하였을 뿐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 다” 고 진술하고 있고 점 등으로 보아 진정인2.의 상해가 당시 피진정 인2.들의 폭력에 의한 상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나. 그러나, 위 피진정인 1. 2.의 폭력행사의 사실여부와는 별도로 단 속현장의 책임자인 피진정인1.이 야간에 피해자인 외국인의 숙소에 사 전 동의나 양해절차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법적인 근거와, 피진정인2.가 진정인2.가 운영 하는 사업장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진입하여 단속 및 연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되는데, 피진정인 1. 2.는 이 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취지 등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바, 설령 피진정인1. 2.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를 곧바로 피해자 및 진정인의 동의에 의한 조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 피진정인1.이 야간인 22:50경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방문을 열고 진입하여 수갑 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던 점과, 피 진정인2.는 진정인2.의 외국인단속에 대한 법적근거요구 및 항의를 받 자 결국 해당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 진정인1. 2.가 신분증제시 및 단속사유를 설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 로 피해자 및 진정인 2.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 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행위 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으로 행 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행위 에 대한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바, 법 제81조에서 부여한 권한이 공무원의 강제력 행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50조 가 불법체류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에도 용의자의 동의를 얻 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 는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 다. 마. 또한 식품위생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식품위생 법 제17조의 경우에는 "출입", "검사", "수거", "열람"등의 규정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장소 등에 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출입국관리법의 "방문", "질문", "자료의 제출요구"의 규정은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관계 당사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법 제81조의 "방문"을 "출입"으로, "자료의 제출요구"를 "열 람"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거부, 기피, 방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구성 함에 반해,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질서벌을 구성할 뿐이라는 사실 로 보더라도, 각 법의 규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체 적인 권한의 정도가 상이함을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출입국관리 법 제81조는 법률규정의 형식, 문언의 의미 및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이론에 비추어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의 행사 를 통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주거 등 건조물에 대한 동의 없는 진 입, 수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진정인2.가 운영 하는 사업장 외국인이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 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사건당시 합법적 신분의 체 류자격이 확인되었고, 피진정인2.가 국정원에서 테러혐의자로 지목하였 다고 주장하는 이집트인 1명도 단속이후 별다른 조사 없이 국비로 강 제퇴거 된 사실로 볼 때,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피의자 수색의 전제 인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 및 진정인2가 운영하는 회사의 외국인이 피의자수색의 전제 요 건을 갖추고 있는 현행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과 영장청구 등의 규정에 의해 검찰 및 사법부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통제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형사절차인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와 같은 행위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영장 없이 야간의 시간에 숙소에 물리적강제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 한 행위와, 피진정인2.가 영장 없이 진정인2.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하였던 행위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 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보호 및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바. 이상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 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 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ㆍ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제 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 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행정조사에 해 당하는 개념),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 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 속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 등 건조물의 강제적인 진입을 할 경우,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1. 2.의 지휘감독자인 ○○출입국관리소장과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전○○, 한○○에 대해 각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다. 나머지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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