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강요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장애인 거주시설 OOOO(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인 피진정인은 거주 장애인 피해자 1과 2에게 설거지 등의 작업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4월 초부터 2015. 8월말까지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1 과 2에게 평균 주 2∼3회 점심시간 30분 가량 주방 설거지를 시킨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진정을 계기로 2015. 12. 7.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주방보조 및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은 2002. 8. 14. 설립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 14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13. 6. 5.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 다. 피해자 1과 2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1은 2007. 9. 7. 입소하여 2015. 9. 24. 퇴소하였고, 피해자 2는 2013. 6. 28. 입소하여 2015. 10. 30. 퇴소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2014. 4월 ~ 2015. 8월까지 17개월 동안 피해자 1과 2에게 주 2 ~ 3회 30분 가량의 설거지를 시켰던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없 어 사실로 인정되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1과 2에게 설거지를 시키 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과 중한 역할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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