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8.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면회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라항, 사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병원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목적으로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남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세부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다항, 마항, 바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오빠인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비자의 입원되었던 환자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 XX. 17:00경 진정인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였 다. 나. 피해자는 20XX. XX. X. 수취인 주소를 ”OO법원 앞 OO변호사 사무실 OOO 귀하“로 기재하여 피진정인에게 우편물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수취인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발송해주지 않았다. 설령 주소가 불명 확하여 반송되더라도 피진정인은 환자가 원하면 해당 우편물을 발송해 주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기 위해 前병원장 명의로 송달 된 피해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심문기일 통지서를 반송하였다. 이로 인해 심 문기일이 20XX. XX. XX.에서 같은 달 30.로 연기되었다. 라. 피해자는 20XX. XX. XX.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 출석 시 주치의 등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싶었으나, 피진정인은 사설응급차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마. 피해자가 입원해 있었던 602호 병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 바. 피진정인은 감기가 걸린 피해자에게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 피진정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부실하고, 환자복이 심하게 낡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XX. X. XX. 주치의 판단으로, 증상 잔존 및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 의 면회를 제한하였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간혹 피해자의 면회를 허용 (같은 달 25.)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30.에는 피해자의 상태와 보호의무 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가 20XX. XX. X. 제출한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 ○○○○우 체국을 방문하였으나,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주소가 불명확하여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접수하지 못했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돌려주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안내하였더니, 피해자가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 겁니 다." 라고 말하며 우편물을 받아갔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심문기일 통지서가 前병원장 이○○ (20XX. X. XX. 퇴사) 명의로 송달되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의 경우 본인 외 수령이 금지되어 위 통지서를 수령할 수가 없어서, 해당 법원에 現병원 장 명의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20XX. XX. X. 해당 병실 천장 누수를 보수하였다. 5)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해자가 감기증상을 호소한 날부터 감기약 등을 처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피해자의 대면진단 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해자는 20XX. X. XX.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망상 장애로 자ㆍ타해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인 배우자, 아들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보 호입원 되었다. 2) 진정인은 20XX. X. XX. 17:00경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전문 의 ○○○은 20XX. X. XX. "보호자는 변호사 면회 철회 원함. 증상 잔존 및 치료적으로 필요하여 면회 제한"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위 기록 외에는 전문 의가 치료 목적 등으로 피해자의 면회 제한을 지시한 기록은 없다. 3) 피진정인이 제출한 간호기록지에는 20XX. X. XX. 15:30 "보호자(부 인) 본인 외에 모두 면회제한 요청하여 원무과장님 병동 방문하여 면회제한 부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며 면담함", 같은 날 15:50 "이전 구제신청 건으로 인하여 변호사 방문하여 면회 신청하였으나, 보호자(배우자)가 면회 거부하여 담당의 부재로 ○○○ 과장님 처방으로 면회제한 되어 환자와 면 회하지 못함", 같은 날 16:48 "경찰 방문하여 면회 시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같은 달 XX. 14:40 "보호자(부인 외 아들 2명) 원무과에서 안부 차 면회 요청함 ...... 면회실에서 면회 실시함", 같은 달 XX. 16:45 "보호자 (여동생) 면회와 본인에게 면회 여부 확인하니 면회 원하여 ...... 면회실에서 면회 실시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같은 달 30.에는 피해자의 면회와 관 련된 기록이 없다. 4)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8. 9. ~ 10. 간호기록지에는 "식사, 수면상태 양호함", "알콜 교육 프로그램 참석함", "차분히 병동생활하며 환우분들과 마 찰 없는 모습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다항 관련 창원지방법원장은 2018. 10.경 수취인 이름을 ○○○(前피진정병원장)으 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은 2018. 11. 1.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602호 병실 천장 누수를 보수하였다. 라.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해자는 2018. 9. 19. 감기 증상을 호소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등은 9. 19. ~ 21. 및 10. 13. ~ 15. 코디프로(시럽)를, 9. 22. 타세놀, 암브록솔, 코푸를, 10. 18. ~ 23. 타세놀, 코푸, 엘다인, 베라제를 처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유로운 면회의 권리는 타 인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UN 「정신장 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제13조 제1항 (c)에서 정신보 건시설 내의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인이나 그 외 대리인의 방문을 받을 자유, 합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나 기타 면회인을 만날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 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 존하여야 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의하면,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 내용 및 기간,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 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등에서 면회 제한의 사유 등 세부사항을 진료기 록부 등에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록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개별 상황 에 맞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임의로 환자에게 행동의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가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가 2018. 9. 19. 본인 외에는 피해자와의 면회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분 후 인신보호 구제 신청 건으로 방문한 변호사의 면회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직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당 주치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다른 전문의 지시로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경찰이 방문하자 불과 면회제한 지시 1시간 만에 피 해자의 면회를 허용한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태 및 보호의무자의 강력 한 요청으로 같은 달 30.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 은 달 XX. 여동생 면회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 목 적으로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한 기록이 없는 점, 20XX. X. ~ XX. 간호기록 지에서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할 정도의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증상에 따른 치료목적이 아니라 보호의 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며, 면회제한의 내용 및 기 간,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등 세부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 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증상에 따른 치료목적이 아니라 보호의무자의 요 청에 따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고, 면회제한의 사유와 방법, 절차 등 세 부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고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한 것은 「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74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 정병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진정병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남도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舊) 「정신보건법」 제18조의2(기록보존) 및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2항, 구(舊)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통신ㆍ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 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XX. X. XX. 전부개정된 「정신건강복지 법」 제30조에서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세부내용을 2018년 보건복지부 에서 발간한 <정신건강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이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 의로 행동의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 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통신ㆍ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기록 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세부내용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우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취인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더라도 피해자의 우편물을 발송 해 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체국 담당자가 위 규정에 따라 수취인 주 소가 "OO법원 앞 OO변호사 사무실 OOO 귀하"라고 기재된 우편물을 접수 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은 인권침해행위에 해 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 등으로 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송달서류 우편 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에서 송달한 특별등기우편물의 수 령은 신분증을 지참한 수취인 본인만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권리구제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신보호 구 제청구 심문기일 통지서를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취인 본인 외 수령이 불가능한 특별등기우편물인 위 통지서의 수취인 이름이 前병원장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진정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기 위해 위 통지서를 반송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및 사항 관련 피해자는 인신보호 구제청구 심문기일 출석 시 사설응급차로 이송된 것이 부당하고, 병원 식사가 부실하며 환자복이 낡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진정병원의 시설 환경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단순 불만이나 불편 등 민원에 관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 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병실 천장에 누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만 20XX. XX. X. 병실 천장 누수가 보수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 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해자는 감기에 걸렸는데도 피진정인이 의료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사지시서에 보면 전문의 ○○○ 등이 피해 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