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 등(기타군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2.부터 2007. 4. 15.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후보 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가입교를 하고 처음 맞이한 일요일인 2007. 2. 25.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훈육대장에게 문의하니 “정식입 교 전인 가입교 기간 중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는 종교활 동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진정인은 사관학교의 위 규정 때 문에 2007. 2. 25.에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관후보생 규정상 가입교 시기(입교식 전 4일간)에는 종교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후보생 과정이 일반 생도과정과 달리 매우 제한 된 시간에 진행되며, 가입교 기간 중에 입교식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입교 기간 중 군의관 후보생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입교 1일차 : 입교대상자 등록 및 보급품 지급.교체, 신상명세서 작성 및 두발정리 등 나) 가입교 2일차 : 지휘관 정신교육, 후보생 규정교육, 지휘근무자 선 발 및 총기수여식 등 다) 가입교 3일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령, 군가교육, 불침번 등 근 무요령 라) 가입교 4일차 :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연습, 효 도편지 작성 등 2) 육군3사관학교는 사관후보생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 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장차 장교로서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과정별로 2일 내지 4일간의 가입교 기간 중에는 가용시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종장교 후보생 외에는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가. 육군규정 제179 종교업무 규정(제5조 관계관의 임무)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종 장교가 주관하는 종교의(예)식과 종교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 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학교내규(육군3사관학교 내부 규정) 제107 군종업무규정(제4조 종교행사 참석) 종교행사는 생도, 후보생, 기간장병, 군인가족, 부대 인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 다. 사관후보생 규정(학교내규 내 사관후보생 관련 규정) 제49조(종교행사) 모든 종교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 시하되, 일요일 오전 정기 종교행사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종 교행사 참석 시기는 군종과정은 가입교부터, 기타과정은 입교식 이후부터 실시).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종교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3사관학교에는 3사생도 외에 법무사관, 군의사관, 학사.여군사 관, 특수사관, 군종사관, 준사관(기무 등) 후보생들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 하고 있으며, 이 중 군종사관 후보생들을 제외한 다른 후보생들에게는 가입 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중 유일한 일요일인 4일차에는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 연습, 효도편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교행사가 있는 오전에 입 교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입교식 이후부터 모든 후보생들은 매주 종교행 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 2008. 4. 23. 대전에 소재한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군의 관 후보생(수의사) 25명을 대상으로 단체면담을 실시한 결과, 종교 유.무 와 관계없이 육군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할 시간적 여 유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1월에 사관후보생들이 가입교하여 5주간 기 초군사훈련을 받고 3월에 입학식을 실시하는데 가입교 첫 주부터 원하는 생도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논산훈련소의 5주훈련과정(현역, 전경, 경비교도대)의 경우 월요일에 입소하며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4주훈련과정(보충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의 경우에도 목요일에 입소 하여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5. 판단 피진정인은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군의관 후보생들의 종 교행사 참석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육군규정 제179(종교업무 규 정)의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교 기간 중 실시하는 활동내 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이 부대의 임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군종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하고 있 고 국군군의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 면담 결과 면담에 참여한 모든 후보생 들이 종교활동을 금지할 만큼 교육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 외 육군사관학교 및 논산훈련소의 경우에는 입소한 첫 주부터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입교 기간 중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 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 인이 사관후보생들에게 가입교 기간 중 시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헌법』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 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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