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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15부판결 : 항소기각1992. 4. 14. 선고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91가합92074

판시사항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외부관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며, 법률의 규정상 소유라 함은 사실상의 소유가 아닌 법률상의 소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제도가 타인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도피수단이나 탈세방법 등으로 남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타인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임을 주장함은 몰라도 명의신탁의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불리할 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외관에 따르는 불이익을 또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으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11조

판례 전문

【원 고】 한영옥 외 2인【피 고】 조흥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 외 1인【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한영옥은 별지목록 1 기재 아파트의, 원고 윤택식은 같은 목록 2 기재 아파트의, 원고 김순달은 같은 목록 3 기재 아파트의 수분양자임을 각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소외 조흥은행 직원들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89.4.7. 설립인가를 받은 피고 조흥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인 피고 한신공영주식회사와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건설사업시행승인을 얻어 건축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분양가 금 65,500,000원 중 잔대금을 제외한 전액을 납입하였고, 1991.10.26. 동호수를 추첨하여 원고들이 입주할 아파트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다. 그런데 노원구청장은 1991.10.29.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56명에 대하여 동인들이 처나 남편 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보류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조합원자격부적격통지를 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라. 그러나 (1) 원고 한영옥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94의 1 우성아파트 102동 405호가 1988.10.26. 세대원인 동인 남편 서주호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서주호가 그의 매형인 소외 심항보가 위 아파트를 매입함에 있어 1983년경 회사채무를 보증한 일로 재산을 압류당할 위험이 있자 명의를 빌려달라 하므로 등기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2) 원고 윤태식은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2의 70 지상 주택 1동이 1987.10.6. 세대원인 그의 처 임수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윤태식의 모 이종숙이 그 주택을 매입함에 있어 위 임수희가 근무하던 은행으로부터 부족한 매입자금을 융자받을 필요가 있어 등기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3) 원고 김순달 서울 관악구 신립 5동 1454의 14 지상 주택 1동이 1986.3.3.부터 1991.10.6. 박종복으로 소유명의가 이전될 때까지 세대원인 그의 처 박종임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장인인 박용재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주택을 매입함에 있어 딸인 위 박종임의 명의를 빌려달라 하므로 등기명의를 빌려 준 것이다. 마. 결국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피고 한신공영주식회사에게 주택공급신청을 할 때에 형식적으로는 조합원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요건을 원고들이 구비하지 못한 것 같으나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주택들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원고들은 무주택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적법한 분양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는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자란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수탁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외부관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며, 법률의 규정상 소유라 함은 사실상의 소유가 아닌 법률상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명의신탁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타인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도피수단이나 탈세방법 등으로 남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타인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임을 주장함은 몰라도 명의신탁의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불리할 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외관에 따르는 불이익을 또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조합이 그 조합원인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앞에 본 원고들 주장을 다투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밝힐 방법도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 집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명의는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까지 아파트분양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소유명의를 빌려 주어 제3자로 하여금 주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그만큼 다른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되니 이 또한 결과적으로 조합아파트를 집 없는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려는 위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무주택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용무(재판장) 홍승면 권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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