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투약·매매·수입, 대마,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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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는 제조, 수출입, 매매, 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에 가담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투약 여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률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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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며, 허가 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마약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마약류 매매, 알선,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마약류 수출입, 제조,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단순 마약 투약 혐의
지인에게 받은 마약을 한두 차례 투약한 후 경찰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상습성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매매 및 유통 혐의
인터넷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한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량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재배 및 소지 혐의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소량의 대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배 규모나 소지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의사의 처방 없이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 및 밀수 혐의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 마약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게는 10년 이상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필로폰 등 마약류는 체내 잔류 기간이 길어 시간이 지나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련 수사 중에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모발 검사는 영장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마약류 범죄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자수 시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으나, 자수 시점과 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자수 전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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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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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9.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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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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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0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8.0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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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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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2017.0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03.15
관련 Q&A(141건 중 50건 표시)
마약류 범죄에서 다수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양형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항결핵제 투약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스피린의 투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나요?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나요?
대마의 흡연행위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형법 제3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에 대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교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를 매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에 대한 부작위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가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대마초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 흡연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나요?
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 명칭으로 정의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국 또는 상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하여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언제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허가를 신청받았을 때 어떤 조건 하에 입국을 허가할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을 상륙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관장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법원이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어떤 경우에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예외사항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마약범죄로 인한 몰수보전명령서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저당권 등 권리의 존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3채무자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 어떤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지방법원판사에게 추징보전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몰수보전이 실효되기 전에도 환가가 가능합니까?
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에게 검사, 주사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에 따라 검사, 주사, 투약 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까?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협의ㆍ조정하나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누가 맡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제 마약류의 수입, 제조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마약류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어떤 의약품은 임시마약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관련 해석례(41건 중 41건 표시)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투약지도
급성상기도감염 약제 처방시 마약을 다른 약제와 처방하는 경우 관련 유권해석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마약류 취급 여부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업자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자 채용)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제도 안내
마약류 취급자 교육방법의 법률 적합성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점검부)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교육 이수와 필증)
마약 취급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 / 마약 취급업무 정지 기간 내 처방전 발급 가능 여부
병원급 조제실에서 의사 감독하 근무 간호사의 투약조제 행위의 법적 범위
보건교사의 투약가능 의약품의 범위
조제약을 약봉투에 넣지 않고 투약할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
폐업한 관리의사의 마약류 취급 자격 여부
한약국 개설자의 마약류 취급 / 한약사의 한약제제외 의약품 취급 가능 여부
강제투약에 의한 인권침해
20100621
동의없는 마약검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20071026
마약사범에 대한 차별 등
20031110
위암수용자의 항암투약비 지급요구
20040416
정신병원의 공중전화 긴급버튼 파손 및 강제투약 등
20150225
평등권 침해(마약사범차별)
20050516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2001-05-08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질 의
2000-08-23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 · 투여 가능 여부
2000-07-15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2000-06-30
학생 마약예방 교육 관련 질의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관련 질의
20250105
관련 세무 해석(1건 중 1건 표시)
자주 묻는 질문
Q.마약 투약 초범인데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마약 투약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투약량, 횟수, 동기, 재범 방지 노력,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대마초 흡연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나요?
네,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흡연, 소지, 재배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지역에서 대마를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Q.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투약 경위, 고의성 여부, 처방에 따른 복용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따라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투약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마약 판매책에게 속아 운반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마약 판매책에게 속아 운반만 했더라도 마약류 운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성이 중요하지만, 미필적 고의(마약류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운반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약류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 형량이 감경되나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수의 시점, 자수의 내용이 진실한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와 정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는데 국내에서 처벌받나요?
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했더라도 국내 입국 후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