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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제도 안내

요지

1. 안녕하십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관련하여 우리부 사업을 안내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에 31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그 중 9개의 권역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 중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신청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도는 시·도)를 개최하여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을 결정해 치료가 이뤄지게 됩니다. 4.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의료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역사회시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지역사회시설)로 협력하여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5)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치료보호 관련 홍보 리플렛과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에서 ‘[행복배송]ep4. 마약 중독과 싸운 2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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