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 성희롱,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자료 총 75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로, 피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생산성과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본 안내는 AI(Gemini)가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핵심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및 인격 모독
상사가 업무 지시를 빌미로 회의 중 또는 개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배제 및 따돌림
특정 근로자를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회식 등 사내 모임에서 따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과도한 업무 부여
직위 우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여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이나 신체 접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괴롭힘 피해 후 불이익 처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와 분리 조치할 수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반드시 상사일 필요는 없으며, 동료나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판례(2건 중 2건 표시)
관련 Q&A(6건 중 6건 표시)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인사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인정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 해석례(67건 중 50건 표시)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 취소청구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등 처리결과 취소청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및 조치 의무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여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군대 내 갑질과 괴롭힘 등
20220427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2차 가해
20230621
직장상사의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20200413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20220628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2022-10-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2022-04-27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2022-04-2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2022-03-25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2022-03-02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2022-02-24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2022-02-2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2022-02-2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2022-02-11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022-02-07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2022-02-07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2021-12-13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2021-11-09
관련 세무 해석(0건)
이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세무 해석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먼저 회사 내 고충처리 부서나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는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 기록, 이메일, 녹취록, 사진,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정신과 상담 기록 등), 일기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약값 등 실질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과 정신과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치료비 발생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Q.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로부터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시 고용노동부에 재차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며,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