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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요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파견법’ 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한다.(이하생략)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며, -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1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2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3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4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5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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