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4. 27. 결정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412
해석례 전문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에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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