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매음,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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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범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같은 비접촉성 범죄,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며,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수반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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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령
- 형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강제추행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유죄 판결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 준강간죄(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중 성적 메시지 전송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
과거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후 강제추행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다가 신체 접촉까지 이어진 경우, 성희롱은 별도의 행정적 제재 대상이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 삭제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300건 중 50건 표시)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2025.1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09.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2025.0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5.08.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2025.08.14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05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5.01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2024.12.24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2024.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2024.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2024.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11.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11.01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2024.0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5.30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2024.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03.28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2024.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2024.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4.0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3.12.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23.1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
2023.1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2023.0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3.08.31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2023.0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2023.06.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3.0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2023.04.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022.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2022.1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2022.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0.27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0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2022.08.25
관련 Q&A(241건 중 50건 표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응급실에서 수술 후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를 준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인사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에서의 성희롱이나 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사무실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관련 상담소장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성희롱 피해자가 받은 불리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업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강간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취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성희롱 사건에서 2차 피해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주체가 잘못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사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가 친족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가요?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는 어떤 내용이 공표되나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나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승객을 강간한 개인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정당한가요?
성희롱 결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성희롱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경우 어떤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강도·강간·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요?
주거침입강간상해죄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나요?
주거침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질의 차이를 무시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주거침입강간죄가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주거침입강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의 죄질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법 제5조 제2항 중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해석례(44건 중 44건 표시)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성희롱예방교육”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검찰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20161227
경찰서 성희롱예방교육 과정의 차별행위 등
20131113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20180913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20140424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권고
2013111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
2019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201012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20101227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분리조치 미흡에 따른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20200910
성희롱 2차 피해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20160512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090622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230126
성희롱 피해자 조사시 보호조치미흡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0170404
성희롱 피해자 진술 자료 부당 유출 및 조사방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20708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10503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20120412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하는 검사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20121022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20100930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 관련 여성보호사 채용 등에 관한 의견표명
20200219
학교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170208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20121025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2019-08-20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철 내 성폭력 대처 및 예방요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장교 임용가부
온라인 게임 대화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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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메시지, 촬영물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기 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증거 채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특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성범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피해자의 요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강간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