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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통상적인 법률해석 문제로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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