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친양자
친양자 입양, 일반입양, 입양 취소, 파양, 성과 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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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법률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나뉩니다. 일반입양은 양자와 친생부모 간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새로운 친자 관계를 맺는 반면, 친양자입양은 양자를 친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양 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양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양자와 양부모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정서적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양의 성립부터 파양에 이르기까지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친양자입양은 그 효과가 강력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및 법원의 심사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입양 이후에는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도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입양의 취소나 파양은 입양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 또는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절차마다 요구되는 서류, 기간, 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법률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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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령
- 민법 제867조성년자는 양자를 입양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인 자를 입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3세 이상인 자를 입양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민법 제878조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심사 시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는 친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 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파양할 수 있으며, 친양자 또는 친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미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일반입양하려면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서, 양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양자의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및 효과
친양자 입양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친양자는 친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양자의 성과 본은 친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입양 취소 및 파양
입양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으며, 입양 관계를 해소하는 파양은 협의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또는 양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 후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나,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년자 입양의 특례
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하고, 양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입양 허가 신청 시 친생부모의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나 기망에 의한 동의는 입양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단 허가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입양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위조된 서류가 발견될 경우, 입양 허가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파양을 고려하는 경우, 협의파양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재판상 파양은 민법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32건 중 32건 표시)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2025.06.26
손해배상(기)[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12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18
수분양자지위확인
2024.02.29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2024.01.04
양친자관계존재확인
2023.09.21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2023.04.1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2022.06.16
수분양자지위확인등
2022.04.28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2021.12.23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2.18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9.06.20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2017.10.12
친양자입양신청
2017.04.24
친양자입양신청
2015.07.09
미성년입양허가
2014.04.01
양친자관계존부확인
2012.04.27
양친자관계존재확인
2010.03.16
친양자입양신청
2009.12.04
수분양자지위확인
2007.07.12
재판상파양
2002.12.26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2002.09.10
입양무효확인
2002.06.28
분양자지위확인
2002.05.31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2002.03.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2000.06.09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993.07.16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1995.09.29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993.07.16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1992.04.14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989.07.24
입양신고의위탁확인
1987.11.24
관련 Q&A(28건 중 28건 표시)
분양대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경우, 수분양자는 어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상가 분양자 또는 시공사가 분양계약 체결 시 건물의 중요 요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건물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계약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파트 분양 보장 약정에서 분양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수분양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부동산명의신탁계약 및 임대수익형 분양계약의 혼합적 성격을 지닌 계약에서, 분양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현관 전실 문제와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약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설계변경에 따른 수분양자의 동의 의무는 어떤 법리에 의해 규명되는가요?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하지 않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분양과 다른 시공에 대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양자자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공단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하천복개구조물 설치 허가 처분이 상가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하천복개구조물 점용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건물 신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 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자가 공유자 및 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할 때, 그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나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나요?
피부양자의 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양곡의 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관련 해석례(38건 중 38건 표시)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독립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피부양자 등재 차별
2014073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재혼가정 차별
20141128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충역 편입에 있어서의 양자 차별
20090525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계자녀 차별
20220913
이혼 전력 있는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불인정
20130417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20121015
타시·도 전출 교원 선발 시 국가유공자 부양자 차별
20121017
산업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수분양자의 토지에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20250514
쟁점상가의 분양자인 쟁점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체납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하,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51106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5060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50602
쟁점주택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0527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250227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41218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보아 그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41218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240411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809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와 계약으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30607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30303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21014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분양자와 2015년 6월경 임대차계약서·확정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2021년 8월경 분양전환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0718
수분양자들이 쟁점토지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2041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2012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11020
농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1212
쟁점건축물의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②담보제공수수료 및 ③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920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61212
(1) 전 시행사의 부도로 인한 주택재건축사업지연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피분양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신축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공동사업자인 시공사가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4012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최초 분양자로부터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다음 주택건설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이를 개인 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61127
관련 세무 해석(38건 중 38건 표시)
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90304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20180807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80702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20180524
수분양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80212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60622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0250321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른 분양이행의 경우 수(受)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20240521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20230518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80228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20170726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20170630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 양도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과세 여부
20131208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20131031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20130528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20130327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20120814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20110930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20110617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20110125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20101206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20130513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90622
당초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0090526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2008022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여부
20070712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20070504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신축한 주택의 감면 해당 여부
20070430
피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처리
20060710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 조건으로 기존 분양자가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20050519
출양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20040629
조합 및 일반분양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0020417
미분양아파트의 최초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여부
20020417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20000621
○○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20000504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91117
압류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금청산시 압류 해제여부
19941203
출양자의 경우 세대구성 범위
19921102
자주 묻는 질문
Q.친양자 입양과 일반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친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양자의 성과 본도 친양부모를 따르게 합니다. 반면 일반입양은 양자와 친생부모 간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새로운 친자 관계를 형성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Q.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입양 후 양자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자동으로 친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나,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할 수 있나요?
네, 입양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양은 입양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파양과 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는 재판상 파양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898조에 규정된 사유(예: 양부모의 학대, 양자의 유기 등)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Q.입양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입양 절차는 사안의 복잡성, 법원의 심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입양 허가 절차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친양자 입양 허가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나요? 절차가 다른가요?
네, 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습니다. 성년자 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고, 양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하며,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양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