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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의 친양자입양청구가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한 후 민법에 따라 친양자입양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주장한 입양특례법 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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