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의료분쟁 조정, 진료기록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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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과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의학적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주로 의료인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의료인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한 조정 절차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확보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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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령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조항입니다.
- 의료법 제22조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 자료입니다.
- 의료법 제24조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확보의 근거가 됩니다.
-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소송 전 단계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의료과실
환자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으나,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거나 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 및 악화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오진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이 수술이나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 대안적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물 오투여 또는 투약 오류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거나 부적절한 용량이 투여되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법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기한 내에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판례(17건 중 17건 표시)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25.10.16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0.16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4.03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3
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12.12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1.14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30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2023.12.14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2023.08.3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2023.04.13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12.29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3.17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1.27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8.09.28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4.26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16.06.23
관련 Q&A(417건 중 50건 표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수술 전 의사가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의사가 성형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루성피부염과 여드름을 동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어떤 증상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의료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의료과실이 증명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의료진이 결핵 의심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한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의료인이 시술 및 수술 과정 중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의료행위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는 언제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응급실에서 수술 후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를 준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경우 책임범위는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중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피부과에서의 시술 전 설명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문합부 누출과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의사가 수술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미세각막절삭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개교합 또는 부정교합과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되었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형외과 수술에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질환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나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례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추정될 수 있나요?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의사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의료인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을 호소할 때, 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환자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사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잘못된 수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병원 운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해석례(46건 중 46건 표시)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가족 및 친척도 없는 1인가구인 의식상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중으로 수술 후 긴급의료비 지원 요청이 되어 보장결정하였는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받기 전 사망하였을 때 이후 업무 처리는?
간호조무사가 ‘쌍꺼풀 수술행위’를 할 수 있는지?
경찰관서에서 환자 진료기록사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지?
수술부위 피하에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등의 마취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는 개인의원의 경우 마취약물에 의한 독성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소공급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그러한 독성반응을 완화할 약품을 구비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수술실의 시설기준은?
수술 전 서약서 받는 행위는 부당하지 않은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하여 운영하다 분리 개설시 진료기록의 보존은?
의료인이 부재중인 의료기관에 의료지도원이 점검 나가 직원에게 진료기록 등 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진료기록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진료기록 보관에 관한 질의
진료기록부 발급에 대한 질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환자가 진료를 원하지 아니하여도 의사의 오더를 받기위해 진료비를 수납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진료기록부 열람등에 관한 질의(1)
진료기록부 열람등에 관한 질의(2)
진료기록부 열람등에 관한 질의(3)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시 일률적인 진료접수절차 시정협조 요청
진료기록사본교부 요청 시 꼭 신분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 관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 ‘방법’ 관련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알기 쉬운 용어작성과 사본교부 수수료 폐지할 수 없는지?
통신회사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인터넷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진료·수술비를 지원해 줄 경우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진료기록사본 교부 신청은?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기록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가?
환자가 택한 선택진료의사가 수술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우면 의료법 위반인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20220831
HIV 보균자에 대한 수술 거부
20110610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병역변경처분 시 사병과 장교의 차등 대우
20071113
방광암 수술 이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20111107
병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20220714
암 수술 병력을 이유로 한 해외파견자 선발 차별
20191119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20250121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20230516
의료기관의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20241216
종합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중이염 수술 거부
20151224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20080407
관련 세무 해석(10건 중 10건 표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118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70630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20161102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140812
치료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40519
수의사가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재방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20120713
비염 치료목적의 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등
20210209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0519
의료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430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19940726
자주 묻는 질문
Q.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4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향후 의료과실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Q.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중재원에서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보통 9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Q.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즉 통상 갖추어야 할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 의학 전문가의 사실조회,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Q.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 전 발생 가능한 위험, 치료 방법의 선택, 대안적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진료기록에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등이 포함되며, 환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환자의 고통 정도, 후유장해 유무, 의료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의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Q.의료사고 관련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의료인의 과실이 중대하여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Q.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소송이 유리한가요?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중, 증거 유무, 의료기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