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자문에 응하여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작성·교부해 준 회신서(의견서)의 효력
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환자에 대하여 직접 진료한 의료인이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처럼,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이 특정단체의 자문에 응하여 환자로부터 제공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자신의 소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문에 응한 회신서가 의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 등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진단서를 대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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