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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통신회사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인터넷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진료·수술비를 지원해 줄 경우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통신) 회사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인터넷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진료·수술비용을 지원해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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