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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후불제 의료상조회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회원들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도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매일매일 상조회(후불제 의료상조)”의 약관에 의하여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정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적계약에 의한 것으로 상기 의료법 조항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동 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상조회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의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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