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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부 발급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환자가 진료를 원하지 아니하여도 의사의 오더를 받기위해 진료비를 수납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환자, 환자의 배우자 등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사본발급신청서 작성 및 신분확인에 의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진료기록 사본교부의 경우 담당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한 진료기록사본교부를 의사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담당의사에게 알리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내부 절차일 것이며 교부에 따른 환자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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