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1. 2. 9.
비염 치료목적의 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등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20210209 202102 2021 02 09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진료용역 중 코성형수술(융비술, 비밸브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제외)하는 것이며, 치료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자문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종류 및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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