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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의 알기 쉬운 용어작성과 사본교부 수수료 폐지할 수 없는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에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진료기록 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심사지침” 일반사항에 환자의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발급에 소요되는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기재된 내용(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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