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12.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95 부가가치세과-695 부가가치세과695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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