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1. 2.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면-2016-소득-5177 서면-2016-소득-5177 서면2016소득5177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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