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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시 일률적인 진료접수절차 시정협조 요청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2003.9.1시행)상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신청 접수시 일률적으로 진료접수절차를 거치게 하여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시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신청 접수 시 일률적으로 진료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이 의사의 상담을 원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료접수절차 없이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도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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