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 ‘방법’ 관련
요지
- 의료기관은 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대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 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하기는 어려우므로, -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 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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