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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요지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최초 발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함 - 따라서 재발행하는 진단서·처방전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①그 최초의 발행일과 ②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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