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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이 부재중인 의료기관에 의료지도원이 점검 나가 직원에게 진료기록 등 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61조제1항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이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점검시 의료기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진술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내역에 대해서 의료기관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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