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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요지

산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2호에서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의 사업 중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최초 산업단지 지정 이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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