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관련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 전부개정 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해당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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