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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주택 위탁 시 정비계획 수립 가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2다목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란 주거지역에 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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