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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

요지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구역지정 고시한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수립된 개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보내 일반인에게 서류를 공람시켜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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