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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에서 혼 용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변경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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