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체비지 지정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에서 시행자는 체비지의 지정시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 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체비지 지정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지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및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 (주민공람 및 총회 의결 등)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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