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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수립 관련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완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는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1-6-3.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에 앞서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우선하여 받은 후 법정 동의요건에 미달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적 재산권을 보장(재산권 침해 최소화)하고, 주민의 개발사업 참여 및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절차기준을 정한 것(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절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순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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