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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의서 철회에 의한 구역지정 절차 중단 가능 여부

요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인 귀 시에서 이건 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및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하 여 구역지정 등의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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