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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협의와는 별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계획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와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때 모두 거쳐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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