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구역지정 요청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공람 제도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 개발구역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 취하도록 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공람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직권 지정의 방법이나 요청 지정의 방법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공람을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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