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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 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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