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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으로 가능

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변경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자 등 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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