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자 지정 전 총회 의결의 개발계획 동의 인정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인 시행자 가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6항에서는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 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 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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