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시행자 지정 이전 개발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토지 소유자 동의로 인정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조합인 시행 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동의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 우”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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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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