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유한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기준 충족 및 시행자 지정
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는 바,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경우라도,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 13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 유한회 사 등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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