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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

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은 별도의 행정절차이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에 시행 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실시계획의 작 성 주체를 시행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구 역 지정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지정권자의 직권 또는 시행자의 지 정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 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도 시행자 지정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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