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요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시행) 제4조와 [별표1] 제10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또한,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 결정은 귀 구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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