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31. 결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07
요지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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