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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9. 27. 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상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9

요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공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갖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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