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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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